<p></p><br /><br />지난 10일 인천의 한 마트에서 배가 고프다며 열두 살 아들의 배낭에 몰래 우유와 사과를 넣은 30대 남성, 과거 온라인 도박 등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민신문고에는 이런 글까지 올라왔는데요. <br> <br> "절도 혐의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훈방한 경찰관들이 직무유기를 했다"는 내용인데, 당시 부자를 곰탕집으로 데려가며 온정을 베풀었던 경찰들이 '직무유기'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 먼저, 원칙적으로만 보면 벌금 20만 원 이하의 죄질이 약한 범죄자를 입건하지 않고 훈방할 수 있는 권한, 경찰서장에게만 있습니다. <br> <br>죄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범죄자에 대해선 '경미범죄심사위원회'를 열 수도 있는데, 이 역시 최종 훈방 결정은 위원장인 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. <br> <br>담당 경찰서는, 경찰업무편람에 적힌 신분, 죄질 등 5가지 이유에 따라 훈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. <br> <br>[라성환 / 인천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] <br>"주거 및 신원이 확실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(있기 때문에) 훈방이 적절했다,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." <br> <br>그런데 이 경찰업무편람, 내부 규칙에 불과해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. <br> <br>그럼 현장 경찰관들, '직무유기'까지 적용 가능한 걸까요. <br> <br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] <br>"상황을 확인해서 필요한 조처를 했기 때문에 의식적인 방임이라고 볼 수 없어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판례를 찾아보니, 대법원에서 '직무유기'가 인정되려면 직무 집행을 고의로 포기할 정도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. <br> <br>경찰관이 현장에서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업무를 했다면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> <br>[인천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관계자] <br>"인적사항, 그런 건 기본적으로 파악하고요." <br> <br>담당 경찰서도 경찰들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조사했고 이를 문서로도 남겼기 때문에 감찰하지 않고 표창도 철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종합하면, '정당한 직무집행'을 거쳐 훈방 조치를 한 경찰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. <br> <br>다만 반복되는 논란을 막기 위해 현장 경찰 등이 훈방을 결정하는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필요해 보입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임솔, 류건수 디자이너